■ 독촉("demand, a call, dunning")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 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이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 다. 독촉은 납기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납부기한은 독촉장발 급일로부터 20일이며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3"
■ 독촉장("demand notice, dunning letter")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발급하 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급결의를 하여야 하 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 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 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징법 23, 징령 26, 기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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