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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도선업,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의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3.

도선업-"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 도선업(pilotag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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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운  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

 

 

 

■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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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와 시·  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  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  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  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  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