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과세(taxation of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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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 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며 재정 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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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 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 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제정된 법률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 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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