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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동산,동시조사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4.

동산-동시조사

 

■ 동산(person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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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 경  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  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이점은 물권  (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  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  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  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  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민법 99"

 

 

 

■ 동시조사(simultaneous tax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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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사무부담의 경감, 세무행정조직의 간소  화와 효율적 운영의 견지에서 1인의 조사자가 복수세목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  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원천소득세,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  등에 대해서 동시에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소비세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독일에서는 직접  세와 일반소비세의 동시조사가 보편적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 관계하는 2개국의 세무당국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동시조사에   해당하며, 상대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특정기업(본·지점  또는 특수관계 있는 기업을 포  함)의 조세회피 또는 탈세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과세당국이 합의에 의  해 동시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