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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도급,도매업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3.

도급-도매업

 

■ 도급(sub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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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장·단기 불문하고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하며,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  어진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40, 법령 69, 민법 664,  K-IFRS 1011호, 일반기준 16장 2절"

 

 

 

■ 도매업(wholesal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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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  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협동조합 등이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은 당해 과세  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상품을 변형을 기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다(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비영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  한다.  [참조조문]부령 109 ②, 법법 3 ③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