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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대위변제,대체거래시스템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5. 23.

대위변제-대체거래시스템

 

■ 대위변제("subrogation, subrogate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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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  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  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  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제 권리(諸  權利)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  에게 이전하는데, 이것을 변제자의 대위(代位)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대위변제는 변제를 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제2차납  세의무자·보증인·양도담보권자는 본래의 납세자의 국세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25·25의 2·29·42"

 

 

 

■ 대체거래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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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장 규제  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다. 빠른 거래 체결 속도, 낮은 수수료  체계가 가  장  큰 장점이다. 장외 전자거래시장,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  거래로 인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4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거  래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인 1,000분의 5로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4의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조의 2  ⑤, 소법 94 ①  대표공동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