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보유금융자산(held to maturity 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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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의 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경우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참조조문]K-IFRS 1039호 9"
■ 만기보유증권(held-to-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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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만기가 확정 된 채무증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도와 기업의 보유능 력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6.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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