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tax exemption)
"면세제도는 조세(租稅)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 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減稅制度)와 더불어 조세감면제 도를 이루며,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非課 稅制度)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 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 는 완전면세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 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 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 를 최소화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6~28"
■ 면세물품(articles free from taxes)
"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 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 법상의 면세재화, 개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조 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 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부법 26, 개소법 15~19의 3, 주법 31·32, 조특법 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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