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반출(tax-free taking out)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과 주세의 과세주류는 반출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일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반출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을 반출과세(搬出課稅)라고 하는데, 그 반출하는 물품이나 주류가 면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것을 면세반 출이라고 한다. 면세반출이 된 후 일정기한 내에 면세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참조조문]개소법 15~18, 주법 31, 주령 36"
■ 면세사업(tax-free business)
"넓은 의미로 면세사업은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제27조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 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이러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 기타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 수의무·신고납부의무·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의 제반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거래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한 계산서와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26~27, 소법 163·168, 법법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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