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의 보험처리와 중고차로 재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상당한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차가 보험처리가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과 침수된 차량을 재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가 된 차량은 어떤 식으로 보험처리가 진행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침수된 차량을 중고차로 재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침수차의 보험처리와 , 중고차 판매가능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차량이 침수되어 보험처리를 받기위해선 '자차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을 들 때 새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드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번 침수피해에서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은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차 보험'을 들었더라도 만약, 침수피해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을 막아놓은 침수지역을 가로질러가다가 차가 고장 난 경우, 창문을 열어두어 차가 침수된 경우 등 과실 여부를 보험사에서 따져서 본인 책임이 클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 매매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침수피해를 입어 '전손' 결정이 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손'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침수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폐차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수리 기록은 전산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만, 작정하고 공업사나 정비업자를 통해 전산기록에 올리지 않고 깔끔하게 외관을 수리하면, 전문가도 알아보기 힘들 수 있으니 중고차 매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차이와 뜻 알아보기! (0) | 2022.08.12 |
---|---|
성별 + 나이별 + 직급별 평균 연봉, 소득 한 눈에 알아보기! (0) | 2022.08.12 |
토르 브라우저 다운로드 하는 곳 + 기본 사용법 정리 (0) | 2022.08.11 |
대형폐기물 버리는 방법, 수거 신청하는 방법 스티커 구매법 (0) | 2022.08.11 |
홈플러스 당당치킨 배달가능 여부 + 가격비교, 가성비 대결 (0) | 2022.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