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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신주발행비,신주인수권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8.

신주발행비-신주인수권

 

■ 신주발행비(new stock issu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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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  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  공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주금의 납입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하여 주식의 발행가  액을 구하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0 ③"

 

 

 

■ 신주인수권(stock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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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  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참조조문]증법 2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