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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예규,예납기간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1.

예규-예납기간

 

■ 예규(establishe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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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  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  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  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溯及課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  력하다."

 

 

 

■ 예납기간(period of pre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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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  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  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소법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