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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예상손실,예술창작품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2.

예상손실-예술창작품

 

■ 예상손실(forecast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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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형공사계약에서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  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초과금액을 말하며,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36"

 

 

 

■ 예술창작품(creative work of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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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조각 포함)·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  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  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16호, 부령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