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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옵션부사채,완성도기준지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2.

옵션부사채-완성도기준지급

 

■ 옵션부사채(Bond with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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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매수(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풋옵션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이때 콜옵션(call option)이란    발행회사가 만기 전 매입소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풋옵션(put option)은 사채권자가   만기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옵션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도 발행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완성도기준지급(payment based on construction com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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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 도  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기준  을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이라고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15, 부령 28 ③ 2호·29 ①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