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관면세(tax exemptions on diplomat)
"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이 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 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개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개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인지세는 비과세대상임). [참조조문]개소법 16, 부령 33 ①, 주법 31, 개소령 23"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creditable amount of foreign taxes)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을 한도로 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외국소득세액의 공제한도 ·외국소득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중 적은 금액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 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중 적은 금액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한도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상속세과세표준)중 적은 금액[참 조조문]소법 57, 소령 117, 법법 57, 법령 94, 상증령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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