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deduction for foreign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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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 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 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7 ①, 소법 57"
■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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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 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 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1 3호·91~99, 소법 1의 2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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