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의 납세의무(tax liability of foreig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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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 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 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93"
■ 외국소득세액(foreign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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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② 전호와 유사한 세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소령 11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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