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세액(foreign corpora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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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 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 음의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 상이 된다. 단,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②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법법 57 ①, 법령 94 의제외국납부세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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