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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예약판매,예정신고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2.

예약판매-예정신고

 

■ 예약판매(sale by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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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  매형태로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으로 수익  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일종의 예수금이다.  예약판매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약품을 인도할 때 인도한 상품의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  는 인도기준(引渡基準)이 적용된다.

 

 

 

■ 예정신고(preliminary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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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  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부동산매매  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  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제1기:1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 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48, 소법 6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