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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외화수입금액,외화입금증명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2.

외화수입금액-외화입금증명서

 

■ 외화수입금액(revenue received on foreig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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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 외화입금증명서(certificate on receipt of foreign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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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  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적용대상  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된다.  [참조조문]부법 22·23, 부령 33·101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