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조정계산서(statement of extern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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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 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를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0 ② 2호, 법령 97 ⑨, 소령 131"
■ 외상매출금(account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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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는 당좌자산인 매출 채권으로 유동자산(流動資産)에 속한다.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와 장부가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4, 법령 61, 소법 28, 부법 4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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