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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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목적에 의해 바쳐진 재산(財團)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財團法人)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 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 로서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임의기관) 등이 있다."
■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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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실 체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매입(종속회사, 관계회사), 다른 기업의 순자 산 전부의 매입(합병), 다른 기업의 부채의 인수, 다른 기업의 순자산 중 하나 이상의 사 업을 형성하는 일부 순자산에 대한 매입(영업양수) 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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