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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사단법인,사업결합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3.

사단법인-사업결합

 

■ 사단법인(incorporated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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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목적에 의해  바쳐진   재산(財團)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財團法人)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  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  로서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임의기관) 등이 있다."

 

 

 

■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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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실  체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매입(종속회사, 관계회사), 다른 기업의   순자  산 전부의 매입(합병), 다른 기업의 부채의 인수, 다른 기업의 순자산  중  하나  이상의 사  업을 형성하는 일부  순자산에 대한 매입(영업양수) 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