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business year)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 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당해 법인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 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 국법인을 불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참조조문]법법 1 5호·6·8, 법령 3"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alteration returns of business year)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법인이 위 기 한 내에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신설법인의 경우에 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법령에 의 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법 7, 법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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