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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사업용계좌,사업의 양도·양수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4.

사업용계좌-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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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  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해져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  여 가계용과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위해 별도 사업용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  한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  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의 5"

 

 

 

■ 사업의 양도·양수(transfer and  acquisition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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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  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  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  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  다.  [참조조문]기법 41, 기령 22, 부법 10 ⑧, 부령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