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처분(disposition of income)
"세무조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 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 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유보(留保) 및 기타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출자자인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법인소득이 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留保)와 기타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67, 법령 106"
■ 소매업(retailer)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 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새로 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를 설치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2, 부법 36, 부령 73 ① 1호·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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