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지식

소득,소득공제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6.

소득-소득공제

 

■ 소득(income)

더보기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  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급, 토지·건물용역  (土地·建物用役)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資本用役)에 대한 이자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  며, 기업의 소득인  이윤(利潤)은 기업자용역(企業者用役:企業者能力)이라는  생산자원용역  (生産資源用役)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위의 임금, 봉급, 임차료, 이자 등과  함께   이윤을 널리   생산자원용역의 보수라고  정의하여 소득에   포함시킨다."

 

 

 

■ 소득공제(income deduction)

더보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  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  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  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참조조문]소법 47~5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