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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소급과세금지,소급재작성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6.

소급과세금지-소급재작성

 

■ 소급과세금지(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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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  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  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의하  여 소급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 세법규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예측가능성의 부여 및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소급과세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급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  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  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  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참조조문]기법 18 ①~③, 헌법 13 ②"

 

 

 

■ 소급재작성(retrospective re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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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  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