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급과세금지(prohibition of retroactive taxation)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 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 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 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 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에 의하 여 소급과세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동 세법규정은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보장, 예측가능성의 부여 및 신뢰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뿐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 도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소급과세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소급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는바 전자는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 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하며, 후자는 기간과세 세목에 있어서 새로운 법률시행 전에 발생하 였으나 그 시행시점까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이나 판례 및 통설로 비추어 볼 때 진정소급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나 부진 정소급은 허용되는데, 이는 과세기간의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부진정소급으로 인한 예 측가능성의 침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참조조문]기법 18 ①~③, 헌법 13 ②"
■ 소급재작성(retrospective restatement)
"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 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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