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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세율,세입징수관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6.

세율-세입징수관

 

■ 세율(tax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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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  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  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  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  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  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  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  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  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 세입징수관(Revenue colle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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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  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  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국고금관리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  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  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  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