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tax rates)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課稅標準: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 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말하며 과세 표준이 가격인 경우에는 보통 백분비(%)로 표시되고,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에는 그 일정 량, 즉 과세단위당 몇 원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세율=세액 즉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비율이며, 세율을 곱하는 기초가 되 는 것이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세금의 부담은 세율이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 라서 달라지며 또한 과세표준이 같을 경우에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 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금부담액을 결정하는 세율에는 과세표 준(課稅標準)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比例稅率)과 과세표준의 증 가와 함께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있다."
■ 세입징수관(Revenue collecter)
"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 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 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국고금관리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 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 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 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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