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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우편송달,운수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3.

우편송달-운수

 

■ 우편송달(post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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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  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  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납  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세고지서의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동   기타의 서류송달은 일반우편(一般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10·12"

 

 

■ 운수(transport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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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  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