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송달(post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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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 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 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납 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세고지서의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동 기타의 서류송달은 일반우편(一般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10·12"
■ 운수(transport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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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 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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