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사주조합(employee's stock ownership association)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 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라 하며, 종 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단체를 우리사주 조합(社株租合)이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증권 금융회사에 주식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원천징수세율 경감,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대여의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88의 4, 법칙 44 3호"
■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 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② 과거사건 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 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 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27~30, 일반기준 14장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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