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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용역,용역공급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3.

용역-용역공급

 

■ 용역(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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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  무 및 그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  다.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참조조문]부법 4, 부령 3"

 

 

 

■ 용역공급(rendering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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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더불어  부가  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의 하나이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면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며(영세율 포  함), 용역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참조조문]부법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