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월징수(collection carried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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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 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 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9
■ 이의신청(formal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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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 며, 이의신청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은 조세불복(租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 인 것이다. 즉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지법상은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66, 지기법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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