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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익배당금,이익잉여금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이익배당금-이익잉여금

 

■ 이익배당금(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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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이란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  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의 분배를 의미하는  자본배당(資本配當)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익이 없이 배당할 수는 없다.  상법은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  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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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  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資本  剩餘金)과는 달리 손익거래(損益去來)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즉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  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항  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