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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익처분,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이익처분-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이익처분(appropriation of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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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  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처분항목에는 사외  유출항목(社外流出項目)으로서 배당금·임원상여금 등이  있고, 사내유보항목(社內留保項目)  으로서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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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확  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  우만 해당)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  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③ 내  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