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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전가격과세,이전대가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이전가격과세-이전대가

 

■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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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세제도는 국외특수관계자와  의 국제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  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그  조작된 가격(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  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이  다. 이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라 칭한다.  한편, 납세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  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요건은 간주규정이 아닌 추정규정이기 때문이다."

 

 

■ 이전대가(transfer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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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부채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  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한다(그러나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하여 취득자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문단 30에 따라 측정함). 대가의 잠재적 형태의 예에는  현금, 그 밖의 자산, 취득자의 사업   또는 종속기업, 조건부 대가, 보통주 또는 우선주와 같은 지분상품, 옵션, 주식매입권  및 상  호실체의 조합원 지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