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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자소득,이전가격에 대해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놓치지 마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이자소득-이전가격

 

■ 이자소득(interes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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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이자성격이 있는 소득  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자소득(이자수입금액)이 동시에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현행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  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이전가격(transfer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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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  조작  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  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한편,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 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에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  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