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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이전등기,익금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이전등기-익금

 

■ 이전등기(registration of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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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증여같은 법률행위(法律行爲), 상속(相續)  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이다. 그러나 가장행위(假裝行爲)에   의하여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경우나 취득  시효(取得時效)로  인한 취득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은 권리의 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공용징수(公用徵收)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등법 67  이중과세"

 

 

■ 익금("profit, gros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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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益金不算入項目)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뜻한다. 여기서 익금불산입이라  함은 그 법  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참조조문]법법 15 ①, 조특법 2 ①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