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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익금불산입,익금산입 뜻과 정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익금불산입-익금산입

 

■ 익금불산입(exclusion from gros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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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  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  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국  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된 금액,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7~18의 3"

 

 

■ 익금산입(inclusion in gross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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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  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수  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은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익금산입사항(益金算  入事項)이다. ‘익금항목’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  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