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가공("manufacturing service, tol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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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령 18 ① 2호·25 2호
■ 임대차(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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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 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8 ③, 소법 19 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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