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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임가공,임대차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임가공-임대차

 

■ 임가공("manufacturing service, tol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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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령 18 ① 2호·25 2호

 

 

■ 임대차(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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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  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8 ③, 소법 19 ①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