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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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자연인에 해당함)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 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 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인적과세(person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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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 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인적과세의 기준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 준거법, 본점소재지, 등록지 또는 관리소소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 소와 거소를 병행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소재지주의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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