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납세의무(full tax liability)
더보기
"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 (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과세물건 에 대하여 과세되는 무제한납세의무임에 비하여, 후자는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 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제한납세의무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인 적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이다."
■ 인적용역(personal service)
더보기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 사·공인회계사·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 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 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정이자,인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6.16 |
---|---|
인정과세,인정상여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6 |
인적공제,인적과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6.16 |
인도기준,인용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6 |
임가공,임대차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