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과세(estimat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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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 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實質課稅)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 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 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 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부득이 한 부과조치이다."
■ 인정상여(constructive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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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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