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붙임(sticking of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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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 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한다.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indication substituted for sticking of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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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인법 8 ① 단서, 인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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