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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인지붙임,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인지붙임-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붙임(sticking of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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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  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한다.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indication substituted for   sticking of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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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인법 8 ① 단서, 인령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