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람출급(payable at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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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 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이다. 만기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서 간주된다. [참조조문]어음법 34
■ 일람출급어음(sight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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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출급(提示出給)어음이라고도 하며, 지급을 위하여 제시(提示)가 있었던 날을 만기(滿期)로 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 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달려 있으므로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급 자금(支給資金)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確 定日後一覽出給), 또는 발행일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 (一定期間經過後一覽出給).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음의 기재상 지급 제시의 날을 만기로 하는 뜻이 표시됨을 요하며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 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지급증권(支給證券)인 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이며 이 일람성 (一覽性)에 반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어음법 33~35, 수표법 2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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