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세(stamp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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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 일괄공제(lump-sum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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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 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일 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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