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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인지세,일괄공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7.

인지세-일괄공제

 

■ 인지세(stamp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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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 일괄공제(lump-sum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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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  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일  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