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이자(deemed interest)
더보기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認定利子)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 認)의 일종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고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배당·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 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 인지(stamp)
더보기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세무관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지세,일괄공제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6.17 |
---|---|
인지붙임,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의미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6 |
인정과세,인정상여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6 |
인적납세의무,인적용역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0) | 2023.06.16 |
인적공제,인적과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