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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인정이자,인지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세요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6.

인정이자-인지

 

■ 인정이자(deemed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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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認定利子)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  認)의  일종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고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배당·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  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 인지(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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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