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조합(anonymou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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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재산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 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조합이다.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지만 외부에 대하여는 상인인 영업자만 나타나고 익명조합원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익명조합은 양당사자관계이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복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익명조합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업자는 성질상 상인(商人)이어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78~86
■ 인격승계설(theory of succession of juridical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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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의 본질은 2개 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를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특별한 계약이라는 사 고방식이며 인격합일설(人格合一說)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서 합병의 본질은 해산회사의 영업 전부의 현물출자에 의한 회사의 자본증가(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회사의 설립(신 설합병의 경우)이라고 하는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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