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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자본의 원입,자본잉여금 뜻을 알고있나요?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8.

자본의 원입-자본잉여금

 

■ 자본의   원입(original investment(on profi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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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원입(元入)이  란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原始出資)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資本元入額)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으  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을 공  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그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참조조문]법칙 76"

 

 

■ 자본잉여금(additional paid in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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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발생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과 손  익거래로 인한 것이 있는바,  이 중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  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분할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0, 법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