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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지식

원장,원천과세 의미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by 최상급 정보 콜렉터 2023. 6. 13.

원장-원천과세

 

■ 원장(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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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  장에 거래발생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  정상태 및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장에서는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  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원장이 있으며,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  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부(主要簿)라고도 한다."

 

 

■ 원천과세(pay-as-you-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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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  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