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additional tax insin-cere withholding tax payment)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 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간×3/10,000 [참조조문]기법 47의 5"
■ 원천징수불이행범(crime on nonfulfillment of withholding tax)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처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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